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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by 글쟁님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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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 알아야할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집행의 대상 및 관할

 

집행의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동차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이중 이륜자동차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신고의 대상이므로(동법 제5조, 제48조),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가 자동차집행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자동차소재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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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절차

 

1.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준하여 민사집행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2.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압류를 명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집행관이 이미 인도 받았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즉, 이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 매각 및 배당절차의 특칙

 

1. 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2.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현황조사 등을 한 뒤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의 준비절차로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난 자동차의 매각절차에서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자동차는 차종이나 사용연도에 따라 가격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고자동차시장 등에 일정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두고 있는 특례이다.

 

3. 특별매각방법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기일입찰과 호가경매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고, 기간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동차매각방법으로는 이들 방법 이외에 특별한 매각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별매각을 인정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가액이 부동산에 비하여 낮으므로 집행절차의 신속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4.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이라고 하며,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급속히 하락하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매각할 필요성이 있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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