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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글쟁님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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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란 ?

 

민사 집행법 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 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의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를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1. 재산조회 제도의 의의

 

재산조회제도는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은 종전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금전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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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의 요건 및 신청

 

가. 신청사유 (민집 제 74조)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권자가 법 규정에 의한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 소송법 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 또는 명시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나. 신청방식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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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을 심리한 결과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정내역 용지에 날인한 후 재산조회를 실시하면 된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조회를 요구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재산조회결과의 열람, 복사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민집 제75조 제1항),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이후 조건충족시 재산조회제도 까지 가는 과정동안 채무자는 채권자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재산은닉, 회피등의 방법을 취할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법조치이지만 단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신용정보회사채무자 재산조사, 신용조사를 의뢰하셔서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채무자 정보파악을 통해 채권회수 확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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