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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 소 에 관해 알아봅시다.

by 글쟁님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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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이의의소
제3자 이의의소

 

 

채권추심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하는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맞는지 별도의 심사없이 단순하게 채무자의 명의로 확인된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실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집행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자여야만 하기 때문에 입증과 소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부당이득금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및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수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 대항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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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3자 이의의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이의의 소 란?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집행법 48조)

 

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채무자 신용조사 재산조사

 

 

본래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할 필요가 일단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관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책임재산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즉, 집행기관은 집행을 실시할 때에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느냐 여부에 관하여, 그 외관적인 징표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면 된다. 그러므로 압류재산이 유체동산인 때에는 점유에 의하여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의 일정한 증서에 의하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그것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진술만으로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외관적 징표를 기준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바(외관주의) 이는 집행의 신속이 강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나 이렇게 되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상 권리에 대하여 집행이 되고 이를 침해할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소로써 집행에 대한 이의를 주장할 기회를 준 것이 이 소이며, 제3자가 원고로 되기 때문에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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