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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by 글쟁님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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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의 의의 및 취지

 

채무불이행자명부라 함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위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신청요건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민집 제7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되는 사유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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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재신청 및 재판

가. 등재신청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은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 위반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나.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

 

 

 

 

4. 명부의 작성,비치,열람,복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말한다)  구, 읍, 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 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어(민집 제72조 제3항) 채무이행강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나 제한없이 일정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제7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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