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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류에 대해 알아 봅시다.

by 글쟁님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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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류
채권추심시 알아야할 집행권원의 종류 알아보기

 

 

채권추심을 상담하다보면 집행권원이라는 단어를 자주듣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과 공증서류 정도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집행권원에 대해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며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고 그집행권원마다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종류

 

◎ 판 결

 

가) 확정된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라 함은 각 심급에 있어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이행의 소에 의한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말한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일정한 급여를 명령하는 판결이다.) 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예컨대 부부의 동거를 명한 판결, 노무제공판결등)과 불가능한 것(예컨대 연주 의무나 소설 집필을 명한 판결 등)은 집행권원이 되지 아니한다.

 

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 선고에 기한 집행력은 상소가 있어도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예외이다.

 

다)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집행판결이라 함은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에 관하여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를 집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미리 소송절차에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판결의 집행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조 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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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의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 함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항고로써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이 집행권원으로 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을 명하는 것이며 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재판은 고지에 의하여 즉시 협의의 집행력이 생기며 집행권원으로 된다.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의 종류

소송비용 상환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등이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4)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된다.

 

6)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고 이들 명령은 그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7) 집행증서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 하는데, 이는 집행권원이 된다.

 

 

◎ 기타 법률에 규정된 것

 

1.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중재법 제37조 제1항)

2. 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집행권원의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판결문 과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입니다.

판결문안에서도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는 것일뿐 공통적인 집행권원 서류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을 받는것보다도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때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등은 민사소송시 증빙서류로서 쓰일수 있지만 소송을 하는 기간과 비용등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집행권원 서류를 확보하고 거래를 하는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등의 집행권원 획득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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