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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관련

가압류의 종류와 그 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by 글쟁님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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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정의와 가압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본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 배려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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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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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금전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이는 가처분에만 있는 특유한 취소사유이며, 민사집행법 301조 및 288조 1항 1호의 사정변경과는 별개의 취소사유다.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그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그 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의 점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유체동산이 정해진다.

 

2.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 본압류와 다른 것은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절차도 없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생선, 채소와 같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동물의 사육료, 창고료가 많이 드는 경우등) 에는 집행관이 현금화할 수 있다(296조 5항), 집행법원의 명령은 필요 없다.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296조 5항단서), 매각대금은 가압류물의 변형으로 볼 것이다.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하였을 때에는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이 아니고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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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227조 3항).

 

2.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보통 가압류에 대해 확인해 보실때에 미수금채권이 생기셨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추심전문가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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