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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관련

채권추심시 알아야 할 사해행위 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by 글쟁님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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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유형별 판례 알아보기
사해행위 유형별 판례 알아보기

 

거래처미수금, 빌려주고 못받은 돈 관련하여  각종 미수금채권 발생시 상대방(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분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해  어느정도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것입니다. ^^;

 

사해행위유형별 판례를 통한 검토

 

 

사해행위란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한다.

 

 

 

가. 매매(양도)행위

 

채무자의 매매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다. 다만, 사해행위의 모든 경우에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 수익자(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매수인)에게 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97다 54420)

 

*예를 들어 수익자(매수인)의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던지 아니면 반대로 아주 어린아이, 학생이 매수하였다면 매수자금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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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무상양도) 및 대물변제

 

증여 및 대물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있다.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97다 57320)

 

 

 

다. 담보제공행위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됨.

-근저당설정당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 후 실익없는 부동산에 과다설정여부.

 

*예를 들어 경매로 근저당이 말소되고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든지, 공탁되어 있는 경우 등도 표면상 이익이 없어 보이나 근저당에 기한 배당금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음.

-배당금을 수령해 갔다면,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가액반환청구.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행위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이혼(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다수발생.

 

이혼행위에 따른 재산분할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대법원은 상당성을 초과하는 재산분할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판단,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이혼을 이유로 이전하여 주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수 있다.

 

2분의1범위에서 그 증여계약을 취소시키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청구 또는 원물반환을 구할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당시 취소채권자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분할로 재산전부를 증여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하였다면 상당성초과로 판단하면됨.

 

 

 

마.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채무자가 부모등으로부터 법정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모두 자신의 상속분을 상속분할협의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재산권처분행위로 사해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실무에서 피고 주요 항변사유로 사전상속으로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주장.

-상속재산을 적절히 평가한 다음 수증액을 공제하고도 나머지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함.

-법정상속분과 구체적상속분이 다르다는 것은 피고입증책임.

 

 

 

바. 금전증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새로운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채무자의 처,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 채무자가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여 금전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구하는 방법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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