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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관련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판례알아보기

by 글쟁님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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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압류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판례
체납처분 압류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판례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당사자들의 권리관계

원고(근저당권자) 소외 갑(채무자) 피고(유치권자)
소외 갑회사에 대출
(갑회사소유 호텔에 근저당권설정)
호텔소유 호텔 공사잔대금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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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5. 9. 22. 소외 갑에게 금 19억원을 변제기 1년, 이자 7.5%로 정하여 대여, 갑 명의의 이 사건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충주시는 체납처분으로 2005. 9. 23. 이 사건 호텔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소외 을은 2005.10.20. 청구금액 2500만원으로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를 경료.

 

다. 피고는 2004. 4. 경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잔대금 및 물품대금 도합 11억원을 받지 못하자 2006. 11. 18.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의 근저당권인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12. 22. 법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기입등기가 같은 달 26일 경료.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의 점유는 이미 선행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되어 경매신청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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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의 요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판결에 관하여.

 

가."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는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한다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손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다. 이에 대법원은 본 사건 판결에 앞서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하에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 22688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반면에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 70763판결을 통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본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후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 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결 론

□ 추심업무를 진행하는 중 법무사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할 때에는 경매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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