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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관련

고소 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용어 설명

by 글쟁님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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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형사고소등의 사건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용어설명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용어설명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   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 소 구 공 판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구 약 식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 내지 과료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벌금 내지 과료형 선고를 청구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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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불기소

기 소 유 예 피의자는 죄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
(단, 재범시 다시 기소될 수 있음)
협 의 없 음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처벌할 만한 법률상 죄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죄 가 안 됨 피의자의 행위가 일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피의자가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사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 소 중 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하게 됨)
참고인중지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하게 됨)
각         하 고소,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등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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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기 타 이  송 해당 검찰청에 관할권이 없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처분
소년보호
사건송치
피의자가 20세 미만의 소년인 사건으로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가정보호
사건송치
가족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처분

 

 

 

 

 

채권추심 고소고발결과통지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전남권역 채권추심 담당자 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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