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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형사고소등의 사건진행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 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기 소 | 구 공 판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구 약 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 내지 과료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벌금 내지 과료형 선고를 청구하는 처분 |
불기소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불기소 |
기 소 유 예 | 피의자는 죄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 (단, 재범시 다시 기소될 수 있음) |
협 의 없 음 |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또는 처벌할 만한 법률상 죄목이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죄 가 안 됨 | 피의자의 행위가 일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피의자가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형의 폐지,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사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기 소 중 지 |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하게 됨) |
|
참고인중지 |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을 찾을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처분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하게 됨) | |
각 하 | 고소,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등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 |
기 타
기 타 | 이 송 | 해당 검찰청에 관할권이 없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처분 |
소년보호 사건송치 |
피의자가 20세 미만의 소년인 사건으로서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가정보호 사건송치 |
가족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으로 보내서 그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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